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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특별시성북구조례 제1103호, 2016.3.1., 일부개정]
제1장 총 칙
제1조(목적)
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경제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참여와 협동을 바탕으로 사회적경제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정의)
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| "사회적가치"란 경제·문화·환경 등 사회적 각 분야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를 말한다. |
2. | "사회책임조달"이란 공공기관이 재화 및 서비스 등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사회적가치를 고려하여 구매하는 방식을 말한다. |
3. | "마을"이란 일상적인 생활환경을 같이 하는 공간적 개념과 환경·문화 등을 공유하는 사회적 개념을 총칭한다. |
| 4. | "사회적경제"란 사회적·경제적 양극화 해소, 사회안전망의 회복 및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과 복리수준의 향상 등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생산, 교환, 분배 및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체계를 말한다. |
| 5. | "사회적경제기업"이란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원칙을 준수하는 기업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. |
| 6. | "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"이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 조직간의 가교역할,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연계,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 |
| 7. | 사회적경제 연대조직"이란 사회적경제 조직간의 활동교류 및 사업협력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모여 법인이나 단체 등의 형태로 결성한 연합체, 관계망의 연대조직을 말한다. |
| 8. | "사회적경제 조직"이란 제5호부터 제7호까지 포괄하거나 각각의 조직을 말한다. |
| 9. | "사회적경제 생태계"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·발전, 시장 조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, 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말한다. |
제3조(정의)
사회적경제 조직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.
1. | 사회적가치 실현을 추구 |
2. |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강화 |
3. | 사회적경제활동에서 획득되는 수익 또는 결과물들이 구성원이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우선 사용 |
| 4. | 사회적경제 조직 상호 간의 협업과 공유로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노력 |
| 5. | 경영의 투명성과 윤리성 준수 |
| 6. | 삭제 (2015.11.5.) |
제4조(구청장의 책무)
① |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. |
② | 구청장은 구의 각종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 사회적가치를 고려하여야 한다. |
③ |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관련 정책의 수립·시행·평가에 있어 사회적경제 조직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|
| ④ |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의 발전이 지역주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. |
제4조의2(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)
① |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회적경제조직은 제3조의 기본원칙을 준수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. |
② | 사회적경제 조직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적경제 주체 상호 간의 협업과 공유, 상호거래의 정신에 입각하여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[본조신설 2015.11.5.] |
제5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
① | 사회적경제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 |
② |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에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|
제2장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
제6조(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수립)
① | 구청장은 제2조에 의한 사회적경제조직 등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 및 육성하기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 이라 한다)을 4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|
② |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1.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추진 방향 |
③ |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 |
| ④ |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현장의 실태 등에 대하여 매 2년 마다 조사를 실시하고 사회적경제 관련 계획수립 정책추진에 반영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실태조사의 객관성·전문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. |
제7조(교육훈련 및 연구 지원)
① |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인재양성,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·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등 사회적경제 조직 등의 구성원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. |
② | 구청장은 제1항의 교육훈련 및 사회적경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구 산하 투자·출연기관,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대학, 사회적경제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나 사회적경제 활동을 수행·지원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. |
③ |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 |
제8조(경영지원)
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·법률·기술·세무·노무·회계 등 필요한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.
제9조(시설비 등 지원)
① | 구청장은 관계법규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, 시설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·융자하거나 공유지를 임대 할 수 있다. |
② | 구청장은 관계법규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을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에 저렴하게 임대·양여하거나 무상으로 임대·양여 할 수 있다. |
제10조(재정지원 및 기금의 설치)
① |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재정지원 등을 위하여 사회적경제에 관한 기금 (이하 "사회투자기금"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용할 수 있다. |
② | 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을 설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기금의 일부를 사회투자기금의 용도로 활용하는 등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. |
③ | 구청장은 사회투자기금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기금운용이 가능한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 |
| ④ | 제2항의 기금 설치·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」로 정한다. |
제11조(지도·감독)
① | 구청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 등에 대하여 지도·감독할 수 있다. |
② | 제1항의 규정에 다른 지도·감독 결과 재정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취소·변경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. |
③ | 지도·감독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조례」에 따른다. (신설 2015.11.5.) |
제12조(우선구매 지원)
① |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하여 우선구매 등 판매촉진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 |
② |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민간에서 판매 또는 소비될 수 있도록 판로개척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 |
③ |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정부 또는 각급 지방자치단체·공공기관 등에서 우선구매하거나 교차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강구하여 판로가 개척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|
| ④ | 제1항부터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대하여는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의한다. (개정 2015.11.5.) |
제13조(민간참여 확대)
구청장은 민간기업, 단체, 대학 등이 사회적경제 조직 설립 및 연계활동 참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와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다.
1.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교류·협력 활동 지원
2.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과 교류·협력하는 민간기업 등에 대한 지원
제14조(홍보 및 포상)
① |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홍보 활동을 강구할 수 있다. 1.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개선 및 참여를 위한 홍보활동 |
② |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. 1. 자립경영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사회적경제기업 |
③ | 제2항에 따른 포상을 하는 경우 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조례」를 준용한다. |
제3장 사회적경제위원회
제15조(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및 기능)
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정책의 수립·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경제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1.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
2.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및 사회적경제기업의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
3. 사회적경제기업의 육성 및 경영지원에 관한 사항
4. 사회적경제 시장조성 및 금융 지원에 관한 사항
5.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와 서울특별시, 다른 지방자치단체, 유관기관, 사회적경제 조직간 협력에 관한 사항
6.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
7. 통합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
8. 그 밖에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제16조(구성)
① |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되,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. |
② | 위원장은 부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1명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 |
| ③ |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, 당연직 위원은 마을재생기획단장이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. (개정 2016.3.1.) 1. 개별 조례에 의해 설치된 마을만들기 및 사회적경제 관련 위원회의 위원 |
| ④ |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|
| ⑤ |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 소관부서장이 된다. |
제17조(운영)
① |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 |
② |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. |
③ |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 |
| ④ |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|
| ⑤ |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하며 회의의 결과와 내용은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사생활의 보호 등 특별히 중요한 사유로 위원회가 의결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. |
제18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
① | 위원 중 자문과 관련한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. |
② |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자문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. |
제19조(위원의 해촉)
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.
1.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여행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
2. 위원이 품위손상,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
3. 그 밖에 사회통념상 해촉 될 만한 사유가 발생하는 때
제20조(의견청취 등)
위원회는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제21조(수당 등)
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제4장 통합지원체계 구축
제22조(통합지원체계 구축)
① | 구청장은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각 분야별 협력과 연대에 의한 상승효과 창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경제, 마을만들기 등 중간지원조직을 통합하는 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|
② | 통합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 관련 개별 법령 및 조례 등에 의해 설치되는 조직들이 서로 협력하고 연대하는 연합체 또는 기능적으로 통합된 단일 조직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며,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 1. 개별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해 설치된 중간지원조직 2개 이상이 관련되는 업무 또는 정책의 협의 및 조정 |
제23조(관리·운영 위탁)
① | 구청장은 통합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. |
② |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합지원센터를 구성하는 사회적기업, 마을기업, 협동조합, 공정무역 등 사회적경제 부문별 특성을 감안하여 개별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문별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 |
| ③ | 구청장은 통합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 |
| ④ | 제1항에 따라 통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따른다. |
제24조(위탁기간 등)
① |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,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. |
| ② |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고자 할 경우에 수탁기관은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,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. |
제25조(수탁기관의 의무)
① | 수탁기관은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 |
② | 수탁기관은 매년 예산·결산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. |
③ | 수탁기관은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이 없을 경우에는 구에서 지원한 시설과 장비 및 비품 등 물품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. |
| ④ |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하며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대여를 할 수 없다. |
| ⑤ | 수탁기관은 위탁계약 시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. |
제26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부 칙
제1조(시행일)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일반적 경과조치)
이 조례 시행 전에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,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」,「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」,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」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·절차,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.
부칙 (2015.11.5. 조례 제1081호)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(2016.2.1 조례 제1103호)(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)
제1조(시행일)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
①~⑪ 생략
⑫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6조 제3항 중 “기획경제국장”을 “마을재생기획단장”으로 한다.
[이하 생략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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