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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특별시조례 제6386호]
제1조(목적)
이 조례는 사회적경제기업 등의 지원 및 기업의 사회적책임 평가 등을 통해 공공조달에 있어 사회적 가치의 구현과 지역사회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정의)
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7.1.5.>
1. | "사회적경제기업"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. 가. 「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」 제9조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나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18조의 자활기업 다.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2조 제1호의 사회적기업 및 「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」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라. 「협동조합 기본법」 제2조와 「서울특별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조례」 제2조에서 정한 협동조합 마. 안전행정부 장관과 서울특별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이 지정한 마을기업 |
2. | "사회적경제기업 제품"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이 직접 생산·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을 말한다. |
3. | "희망기업(사회적약자기업)"이란 기업규모 및 가격 경쟁력 등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사회적경제기업과 「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」 제2조의 장애인기업 및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의 소기업을 말한다. |
4. | "사회적 가치"란 좋은 일자리 확대, 취약계층 고용기회 증진,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, 지역경제 기여, 지역공동체 발전, 사회적 공헌 등과 같이 공공의 이익을 중시하는 가치를 말한다. |
5. | "기업의 사회적책임"이란 사회적 가치에 대한 기업의 이행 책임을 말한다. |
6. | “공공조달”이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에서 계약·협약 등의 방법으로 재화나 용역 등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한다. |
제3조(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)
① | 시장은 공공조달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의 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 |
② | 계약상대자는 기업 경영시 이행하여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을 준수하고, 기업의 사회적책임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 |
제4조(적용범위)
① |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7.1.5.> 1. 서울시 본청 |
② | 자치구 및 서울시로부터 보조금 등을 지급받는 기관은 공공조달 시 이 조례를 준용할 수 있다. <개정 2017.1.5.> |
제5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
제4조에서 규정한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재화 및 용역의 우선구매에 관한 법령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이 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되며,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제6조(공공조달 가이드라인의 이행)
① | 시장은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공공조달 제도를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공공조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야 한다. |
② | 제1항에 따른 공공조달 가이드라인은 사회적경제기업 및 희망기업에 대한 진입기회의 확대, 근로자의 권리보호, 법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조치, 발주부서의 관리·감독 강화 등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내용으로 한다. |
③ | 발주 및 계약부서 담당자는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공공조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지속 가능하도록 공공조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. |
제7조(사회적경제기업 등에 대한 공공조달 우대)
① | 시장은 사회적 경제기업과 희망기업에 대하여 입찰참가 기회를 확대하고 이들에 대한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. |
② | 시장은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공공조달을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 간 제한경쟁을 실시할 수 있다. |
③ | 제2항에 따른 대상과 범위는 시장이 따로 정하되 사회적경제기업 간 제한경쟁이 가능하고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. |
제8조(기업의 사회적책임 평가)
① | 시장은 공공조달 사업수행자 선정시 계약내용, 규모, 입찰참가 예상기업 등을 고려하고 입찰참가 기업의 사회적책임 이행여부를 평가하여 가산점 등을 부여할 수 있다. |
② | 시장은 입찰참가 기업의 사회적책임 평가방법 및 세부 심사기준을 사업수행자 선정 공고시 명시하여야 한다. |
③ | 입찰참가기업은 사회적책임 평가의 공고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공고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사업수행자 선정결과의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공고내용의 해석이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. |
④ | 입찰참가 기업은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고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 |
⑤ | 시장은 입찰참가 기업이 제출한 자료가 위조·변조 또는 부정행사되거나 거짓서류인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낙찰취소 등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 |
제9조(근로자의 권리보호)
① |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, 근로자의 적정 임금 수준을 보장하여야 한다. |
② |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 중 고용을 유지하여야 하고, 근로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. |
③ |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취지가 반영된 근로자의 권리보호 내용을 확약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. |
④ | 시장은 필요시 계약상대자가 제3항에 따라 제출한 이행서약서상의 근로자 권리보호 내용의 이행 여부 등을 확인·지도 할 수 있다. |
제10조(계약정보의 공개)
① | 시장은 발주계획 및 계약진행 과정을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. |
② | 발주부서가 계약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 |
펼침 부칙 < 제5698호, 2014.5.14> 부칙보기
제1조(시행일)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규제의 존속기한)
제7조의 사회적경제기업 간 제한경쟁은 이 조례 공포 후 3년간 효력을 가진다.
다만, 사회적경제기업 간 제한경쟁의 효과성을 분석하여 필요한 경우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
부칙 부칙 < 제6386호, 2017.1.5.>(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)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펼침 [별지 제1호 서식]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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